법무법인 세웅의 교통범죄전담팀이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신의 사건을 최고의 결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행정심판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교통범죄의 경우에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등 행정적인 제재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이전에 관할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있으나, 이의신청은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인사사고를 낸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2%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구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별개의 제도로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진행하므로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신청해야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절차는 헌법 상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의신청과는 달리 법률적인 분석과 주장이 필요합니다. 면허취소처분이 어떠한 면에서 위법·부당한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분석을 수행한 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구제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측정거부 등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음주 단속과정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도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