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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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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손해란 사고가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을 사고 때문에 지출하게 된 것으로 대표적으로 치료비나 후유장해로 인한 개호비, 차량의 수리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극손해란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사고로 인해서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받지 못한 급여나 부상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일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그 유족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액수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확정 전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이나 손해배상 액수 등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