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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및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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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형사소송법 상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의 3가지가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이고,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며,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에 대해서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범 체포입니다.

    교통범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장에 의한 체포와 현행범체포로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등의 경우에는 도주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음주측정거부 등의 경우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를 계속해서 구금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합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미리 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경우 외에는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기관에서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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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이란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강제처분으로서 강제력으로 특정장소로 데려가는 ‘구인(拘引)’과 특정장소에 가두어 두어 장소의 이동을 금지하는 ‘구금(拘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치소 등에 구금한 채 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이 집행됩니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등 법정형이 무거운 죄 뿐 아니라 상습적인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경우 등에도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비가 필요합니다.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형의 선고와 함께 구속 하는 것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