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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 다음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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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는 가능한 개호비 지급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설령 개호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분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 피해자마다 장해의 유형과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개호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기간의 범위 안에서 개호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0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2003. 03. 28. 선고 2002다68515 판결 등).

    결국 개호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각종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