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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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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대부분이 운전면허를 소지하여 누구든지 원치 않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교통사고를 형사상 범죄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처벌, 무면허운전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운전자폭행,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처벌, 무면허운전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운전자폭행,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처벌, 무면허운전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운전자폭행,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사고 후 경찰공무원 등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처벌, 무면허운전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운전자폭행,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처벌, 무면허운전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운전자폭행,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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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굳이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키거나 뺑소니 사고 등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치료비를 포함한 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이를 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일종의 사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을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벌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