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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보석제도를 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돈을 내고 교도소에 가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돈을 내고 처벌을 면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연히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