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웅의 교통범죄전담팀이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신의 사건을 최고의 결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보석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피고인을 석방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보석제도를 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돈을 내고 교도소에 가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돈을 내고 처벌을 면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연히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