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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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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의 경우 장례비와 피해자의 일실이익 및 위자료가 손해배상의 내용(사고 후 사망하기까지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 포함)이 되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범위의 친족들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는 외에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가지게 됩니다.
실무상 장례비는 약 500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일실이익은 사망한 피해자의 연령과 월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실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중간이자와 생존시의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위자료는 최대 2억원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연령, 소득, 가족관계,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2017. 3. 1.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