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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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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및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사건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다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중인 경우, 이전 음주운전이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워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등이라면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 삼진아웃(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1. 12. 9.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이 때 ‘2회 이상 위반’은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 전력을 포함하며, 벌금을 내거나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치지 않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전과나 사면된 음주운전 전력 모두를 포함합니다.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대부분의 무면허운전 사건은 처음부터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경우보다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범죄이지만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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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은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신원확인 조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와 다르게 사고에 대해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100%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죄는 사상자에 대한 구호 뿐 아니라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있는 주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거나 기타 도로의 구조물 등만을 손괴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는 등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