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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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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주치사, 유기도주치상, 유기도주치사)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윤리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죄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확인한 결과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경우에도 ‘도주’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피해자나 피해차량과의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자신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본죄의 성립을 제한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상해의 정도, 사고발생의 인식 여부, 도주의사의 유무 등에서 법률상·사실상의 쟁점이 많은 범죄이므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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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 치사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과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의 죄는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근래에는 음주사고의 경우 본죄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모든 경우에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만 본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입증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상 검찰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기준으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본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