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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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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에 따라 구속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체포되어 이미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수사기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정한 일시까지 출석하라는 연락을 하게
되며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피의자를 찾아가 영장을 집행하여 법원으로 구인하게 됩니다.영장실질심사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인 만큼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