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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 작성자 :김상식
  • 전화번호 : 010-8986-0778
  • 이메일 :khims99999@daum.net
  • 작성일 :작성일23.02.01
  • 조회수 :67
  • 댓글1건

본문



남들은 새해라 가슴 벅차게 보내는 날에


어찌할바를 몰라 이렇게 도움글  올려 봅니다

음주운전 2회(1회는 2006년 5월 취소)를 받아 취소판결을 받아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10년경 다시 면허를 따서 사소한 위반조차 하지않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12월 1일 저희 어머님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자가격리중 폐렴 증세가 심해져서 12월 8일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대 다음날 9일되니 너무 심각해져서 의사선생님과 면담을 하니 연세가 너무 연로하시고 노약하신대다 폐렴이 너무 심하시니 마음의

준비를 하는것도 괞찮을것 같단 말씀까지 하시니 억장이 무너져 내린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있다 다인실이라 오래 못있고 새벽 일찍 오리라 마음먹고 저녁 7시 30분쯤 퇴거를 하여 집에오니 생사를 오가며 두려움에 떠는 어머님 모습과 의사선생님 말씀이 눈앞에 아련거리니 잠을 잘수 없을것 같아 수면제 한알을 먹고 법주가 보이길래 조금 마시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잠결에 일어 났는대 새벽 6시가 다가오는줄 알고 병원으로 달려 갔습니다

그런대 병원에 다가갈무렵 차가 이상하게 갔는지 지나가는 행인이 112로 신고하여 경찰차가 왔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니 자동차키만 파출소에 보관할테니 아침에 찾아 가라는 걸로만 기억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파출소로 가서 차키를

찾아 출근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지나(14일 밤) 호주머니 정리를 하다 이상한게 있어 보니 음주운전단속 결과통지서 였는대

음주수치가 0.050% 였고 시간이 10일 01:50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측정기에 측정한 기억도 나지않고 경찰관이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낸 기억밖에 나질 않습니다

 0.050% 로 제 기억이 그리 안날수 없거덩요.  그렇게 혼자 몇일을 고민하며 보내던 중 12월 22일 아침에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경찰서 라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기에 아무런 준비없이 오후에 가서 조사를 받았더니 2006년에 걸린것 포함해서 2진 아웃이 되어

취소라는 겁니다. 그날 임시면허증(40일 기한)을 받아 돌아와서 고민한지가 벌써 30일이 흘렀네요.

오늘 등기우편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사전통지서를 가지고 저의 매형이 운전면허 처분 이의제기를 넣은 걸로 압니다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앞이 막막 하기만 합니다

운전면허증으로 할수있던 공공근로(산불감시원)직도 2023년 1월 9일까지하고 그만 뒀습니다

여긴 다른 공공근로직을 할려면 군청으로 가야하는대 시골이라 교통편도 되질않고 다른 공공근로직도 면허증이 필수인

생계형 면허 였습니다

다른 공공근로직도 여지껏 일년에 4~5개월(월수익 150~160만원) 하며 근근이 살아 왔습니다

집에 농사라고는 전혀 없으며 100평 되는 시골촌집 하나 어머님 앞으로 되어있고 저 앞으로는 2010년식 액티언스포츠(시가 200만원)

차량 한대 되어 있습니다

이젠 일자리도 걱정이고 벌금도 낼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앞으로 짚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도 갈 생각하니 생전 처음으로 하는거라 앞이 깜깜 할 뿐입니다~

오죽하면 해서는 안될 생각 까지도 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식사 ~ 요즘 거의 굶다시피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잔병치래가 많은 어머님과 심한 당뇨와 빈혈 잔병많은 저이지만 병,의원에 갈 엄두조차 못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디 부탁 드립니다

한번만 도와 주십시오







                                                                                                          2023년 2월 1일 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음주단속을 2001년 7월 24일 이후 2회 이상 단속된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게 되어 있고 이는 기속행위이기에 행정청의 재량으로 면허를 구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