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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 입니다.ㅜ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박순
  • 전화번호 : 010-9012-5319
  • 이메일 :pksn2002@hanmail.net
  • 작성일 :작성일22.03.17
  • 조회수 :245
  • 댓글1건

본문



2진 입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2008년 10월에 단순 음주운전 취소  1건 있고요,,

2022년 3월 15일에 단순 음주 운전 으로 0.036 % 수치가 나왔습니다. ​

정지인줄 알았다가 경찰서 확인해 보니 취소결정 대상자라고 하네요..​

겁도 덜컹나고 눈 앞이 깜깜하네요,,

어머니가 고령이시고 고관절 탈골과 파키슨 증상, 심장질환 등으로 거동을 전혀 못하셔서 돌봄휴직중 입니다.
회사 출퇴근은 물론이고
며칠에 한번씩  차로 어머니를 병원에 태워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면허 취소 되면 정말 막막합니다..

또한 벌금도 정말 부담됩니다.
돌봄휴직중이라 무급 이고요,, 더욱이 예전 보증선게 잘못되어 아직까지 신용회복중이라  벌금 얼마 나올지도 정말걱정입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면허취소를 정지로 감면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기소유예도 있던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벌금은 500만 원 이하로 나오게 됩니다. 다만 2회 이상 재범에 해당하기에 2년간 면허취소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면허구제도 불가능합니다. 10년 이상 장기간 재범에 해당하고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해 경찰청에 생계형 이의신청 및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보는 일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1프로의 가능성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극히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저조하더라도 생계형 이의신청 및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길 희망하시면 비용은 400만 원 정도 발생하며, 도움을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