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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허수곤
  • 전화번호 : 010-7103-3618
  • 이메일 :3618h@hanmail.net
  • 작성일 :작성일20.09.07
  • 조회수 :303
  •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저는 DB손해보험에 가입한 전북나1779오토바이를 타고가다 7월 19일(음주운전 0,15) 무주 풀 마트 앞에서 무단 횡단하는 어린 학생과 부딪쳐 사고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후유증이 와서 정밀검진을 받으려는데 DB보험은 내 돈으로 치료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치료비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기초 보조비로 살아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저는 기초수급카드로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고 현제는 집으로 돌아와 가끔 대전을 다니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치료비를 준다고 했던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이나 방어비용 같은 돈은 지불하지 않지만 본인 의료비, 후휴 장애 보상금, 추상장애 보상금, 사망 보상금 등은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기초수급카드로 치료한 것입니다.

제가 음주운전 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분명 음주운전 사고라 해도 본인 의료비, 후휴 장애 보상금, 추상장애 보상금, 사망 보상금 등은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주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저는 그러한 무주군에서 생계보조비로 살아가면서 항상 부끄럽고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치료비까지 또 다시 부담시킨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그 치료비를 받아 무주군에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한도에서 제가 치료받아 무주군에게 부담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제까지 들어간 치료비를 받아 무주군에 되돌려 줄 방법은 없는지요.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라면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