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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 음주 불구속 공판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채 ㅇ 창
  • 전화번호 : 010-9486-8824
  • 이메일 :kc-chae@hanmail.net
  • 작성일 :작성일19.10.22
  • 조회수 :771
  • 댓글1건

본문



2008년 단순음주 벌금
2014년 단순음주 벌금
현재 단순음주  3진입니다.
현재 걸린 건 지하 주차장 기계식 주차기에서 주차구획까지 약 10미터 정도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너무 피고해서 차에서 자려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운전을 하면 안되는데
하고야 말았습니다. 한심한고  부끄럽습니다. 음주수치는 0.18 정도 나왔습니다.
경찰서 조서받을때는 벌금이 나올거라고 했는데 검사가 불구속 구공판 기소하여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징역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혹시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판결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구속 되변 그자리서 바로 구속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음주운전 적발시 보통 벌금형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약식절차를 통해 재판에 출석하는 일을 생략하나, 사안이 중하여 징역형 선고를 고민할 때에는 재판에 회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약 1년간 도로교통법이 크게 강화되면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특히나 올해 6월 25일 이후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는 재범자부터 강력히 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사의 구형을 보니 6월 25일 이후 개정법 시행 이후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이 벌써 3회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아 검사가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스스로가 방어권을 행사해 검사의 주장에 충분한 반박이 없었다면 판사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사안은 벌금형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에수 구속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방어권 행사를 하여 선고결과를 바꿔보고 싶다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