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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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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작성일20.08.12
- 조회수 :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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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8월12일 어제 병점에사 친구가
아버님 기일이라 시골(영덕)을 내려 가야되는데
친구가 디스크수술을 하고 퇴원한지 얼마안되서 몸이 불편하니
운전을 부탁하여 20년 8월11일 오후 2시경에 수원에서
운전을해서 시골영덕에 6시경에 도착해서 도착했습니다
운전하느라 수고했다고 친구누나가 일하는 영덕소제
청담대게 가게집에서 식사하다가 반주로 소주3잔을 먹게되었습니다
식사후에 내일 기일(제사에)써야되는 막걸리와 명태포.과일 등등을
영덕 농협마트가 문닫기전에 사야된다기에 거리도 2~300백미터
밖에 안되고해서 잠시 이동하는 과정에 음주검문에 걸렸습니다
음주수치는 0.062입니다
저는 예전에 5년~8년전에 음주취소 경력 있습니다.
지금 저의 생활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기에 애석하지만 면허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3회 이상 상습재범자의 경우 재판에 넘어가 법정구속을 명령받을 수도 있으니 형사처벌을 줄이는 일에 집중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움을 원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은 후 미리 상담예약을 잡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