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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음주 무면허 사문서 위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김범철
  • 전화번호 : 010-7104-5571
  • 이메일 :
  • 작성일 :작성일21.04.01
  • 조회수 :3,194
  •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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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래도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무면허에 사문서 위조를 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다음날 파출소에 전화해서 바로 정정 했구요.. 근데 제가 23살인데 애기고 있고 결혼도 했습니다ㅠㅠ.. 벌금형 선처 어려울까요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형법이 온정주의에 치우친 양형을 제한한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책임을 가중시켜 엄벌에 처하고 재범을 강력하게 방지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반복하는 자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구속을 피하기가 힘들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음주무면허운전 외에도 수사기관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이와 같은 중대한 잘못까지 추가로 저지른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 로펌은 약 1달 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재범사례에 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서둘러 상담예약을 잡고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