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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천우일
  • 전화번호 : 010-2820-3494
  • 이메일 :tonkobo@hanmail.net
  • 작성일 :작성일21.10.26
  • 조회수 :2,589
  • 댓글1건

본문



얼마전 음주운전 3회 적발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이 있다고 소환장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반성문이나 이런것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회 이상 재범자의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재판에 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선처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감형을 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고 중형을 구하는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소환장, 공소장, 의견서 양식 등이 담긴 등기우편물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지참하시고 상담예약 후 방문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