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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상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신명아
  • 전화번호 : 010-4482-2473
  • 이메일 :
  • 작성일 :작성일19.04.03
  • 조회수 :2,539
  • 댓글1건

본문



딸이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뒤에서 계속 쫒아오면서 클락션을 울리던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면서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일단 음주측정량은 0.2이상 이구요
택시에 동승자 있었습니다..  합의시도는 안해봤구요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셔서 일단 보험 300. 100이렇게 대물대인 보험처리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형사사건으로 가는건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되는건지요?
이런일이 처음이고 갑작스런 일이라  처음에는 당연히 보험처리하고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요. 경찰관께서 합의하시는걸 권하시긴 했지만
벌금내고 벌 받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매우 드문 최고 수치에 해당하기에 그 자체로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위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식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회부될 사안이므로 벌금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도의 형사합의는 물론이고 감형을 위한 변론준비를 서두르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고 따님께서 직접 저희 사무실로 내방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