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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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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pkw44@naver.com
  • 작성일 :작성일19.04.29
  • 조회수 :2,479
  • 댓글1건

본문



오후10시1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식사하면서 맥주 3잔(일반 유리컵)  정도 마시고 (평소주량은 소주 1병정도)

11시부터 운전해  11시10분에  사고가 119로 오후  12시 10분경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채혈된 것을 가지고 혈액 으로  국과수에 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농도가 약 0.065 %정도가 나와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음주 후 10분만에 사고가 났고 당시 음주측정은 없었는데 병원에서 사고가 난지 약 1시간에 채혈된 혈액을 기준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것이 억울한 데 (10분만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가 올라갈 수 없다고 봄)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는 음주 후 한시간 정도 지난 경우 채취된 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법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상승기에 사고가 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0.05%이하로 될 수 있다면 면허정지를 취소시킬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혈액채취로 인한 음주수치 측정은 호흡측정에 비해 허점이 없는 과학적으로 완벽한 측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하강기는 호흡측정 방식을 선택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지, 혈액채취 방식을 선택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과수에 감정실수가 있지 않은 한 이를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재판에 넘어갈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