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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음주사고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신동욱
  • 전화번호 : 010-8465-6544
  • 이메일 :dmrdl90@naver.com
  • 작성일 :작성일19.09.14
  • 조회수 :2,717
  • 댓글1건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2월13일 절도등,음주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월에 2년
그리고 2019년5월22일 단순음주적발로 0.99 10월에 2년받았고
2019년9월11일 11시30분경까지 술을먹고 차에서잠들고 5시넘어서 운전을하고가던중
접촉사고를내었습니다 음주수취는 0.65가나왔구요
집행유예기간중에 음주사고를 쳐서 변호사님께 상담요청드립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여러번 처벌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른 점은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치명적인 사유입니다. 검찰 내부 지침에 의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불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구속수사를 막는 것부터 최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경찰조사부터 미리 준비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구속 및 구속기간 최소화 등 변론준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과거 처벌을 받았던 모든 형사사건들의 '약식명령문'과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급한 만큼 서둘러 주셔야 한다는 점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