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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벌금형, 검사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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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11.05
  • 조회수 :371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8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2003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위험운전치상의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았으므로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금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절실함과 진심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검사는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 하였으나, 변호인은 양형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을 주장하여 결국 제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