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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전력3회)] 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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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12.11
- 조회수 :445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6년, 2009년, 2016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20년 1월 또 다시 음주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누가 보아도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2019. 6. 25.부터 시행된 개정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그 이전까지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 횟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지만(예를 들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 거부를 하더라도 음주3진으로 보지 않았음), 개정법은 음주측정거부도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 횟수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에는 음주4진에 해당하고,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에 더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이 더해진 것이므로 검사나 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음주운전보다 더 좋지 않은 범죄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가지 참작할만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전과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 2009년, 2016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20년 1월 또 다시 음주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누가 보아도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2019. 6. 25.부터 시행된 개정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그 이전까지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 횟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지만(예를 들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 거부를 하더라도 음주3진으로 보지 않았음), 개정법은 음주측정거부도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 횟수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에는 음주4진에 해당하고,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에 더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이 더해진 것이므로 검사나 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음주운전보다 더 좋지 않은 범죄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가지 참작할만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전과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