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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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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11.07
  • 조회수 :623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 시행 후인 2019년 1월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시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3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경우에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18. 故 윤창호씨의 사망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이 시행(2018. 12. 18.)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강하게 예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면 징계해고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하여 정상에 참작할만한 요소를 주장함과 함께 법률적으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벌금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비록 다액이지만 벌금형으로 자신의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