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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벌금형, 검사항소 기각(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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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11.05
- 조회수 :481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인 사람인데, 혈중알콜농도 0.233%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2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추세였는데, 특히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3%가 넘는 만취 상태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는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을 당하고 연금도 감액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벌금형의 선고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변호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리하여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노력과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고액의 벌금이지만 벌금형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주었고, 의뢰인은 20여년 가까이 몸담았던 교직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검사는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 하였으나, 변호인은 양형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을 주장하여 결국 제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인 사람인데, 혈중알콜농도 0.233%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2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추세였는데, 특히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3%가 넘는 만취 상태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는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을 당하고 연금도 감액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벌금형의 선고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변호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리하여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노력과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고액의 벌금이지만 벌금형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주었고, 의뢰인은 20여년 가까이 몸담았던 교직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검사는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 하였으나, 변호인은 양형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을 주장하여 결국 제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