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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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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11.05
- 조회수 :502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지 3년 내의 기간에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기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되는데 실무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도 보통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지 3년 내의 기간(누범 기간)에 범행을 한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무거운 죄에서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종전과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한 죄의 전과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일반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사건에 비하여 더욱 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고 의뢰인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잘 따라와주었습니다.
3. 결과
변호인과 의뢰인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아,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지 3년 내의 기간에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기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되는데 실무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도 보통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지 3년 내의 기간(누범 기간)에 범행을 한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무거운 죄에서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종전과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한 죄의 전과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일반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사건에 비하여 더욱 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고 의뢰인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잘 따라와주었습니다.
3. 결과
변호인과 의뢰인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아,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