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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등] 벌금형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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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09.04
  • 조회수 :526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상태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은 음주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인데,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강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 당연퇴직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과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한 현 상황,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처벌이 강화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