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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후 도주]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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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07.16
  • 조회수 :721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3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출동한 경찰차를 목격하고는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음주측정기를 통하여 측정한 결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음주량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치를 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고, 현장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이를 괘씸하게 여긴 피해자가 언제든 진단서를 제출할 수도 있었으므로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최대한 서둘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후에 말을 바꾸거나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에게는 대물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만 인정되어 벌금형의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