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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2회) 및 무면허운전]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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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07.16
  • 조회수 :586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0년 1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6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면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재직 중인 직장의 인사규정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적극 주장·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이과 같은 노력 덕분에 검사가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