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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무혐의처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07.16
  • 조회수 :536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3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후 짧은 거리를 운전한 후 차량을 주차해 두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보로 차량으로 돌아가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의뢰인이 운전을 한 때로부터 1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지만 의뢰인은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매우 겁을 먹을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고(혈중알코올농도 0.153%)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서는 어떻게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실관계를 들어보니, 의뢰인이 운전을 마친 후 1시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는 것은 무언가 경찰관이 오해를 한 것으로 보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한 때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혐의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목표로 변호를 진행하기로 하고 주변의 상점이나 시설 등의 CCTV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하는 다른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의뢰인이 차량을 주차해둔 곳으로 왔다가 의뢰인의 차량을 신호위반 차량으로 오인하고 음주측정을 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자백하였기 때문에, 왜 그러한 자백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해명하고 이 사건은 경찰의 오해로 인한 단속이므로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증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이와 같은 적절한 변호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