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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운전]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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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11.07
- 조회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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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벌금형, 검사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법원) / [재판 중 무면허 사고]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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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벌금 감형 (대전지방법원)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7월과 8월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8. 9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혈중알콜농도 0.069%의 음주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고 1년도 되지 않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최대한 서둘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사건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는 점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으므로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경찰에서는 물론 검사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비롯하여 선처가 필요한 이유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꾸준한 재범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재범 시 엄중 처벌할 것을 경고하며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고 판결하여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 7월과 8월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8. 9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혈중알콜농도 0.069%의 음주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고 1년도 되지 않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최대한 서둘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사건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는 점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으므로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경찰에서는 물론 검사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비롯하여 선처가 필요한 이유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꾸준한 재범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재범 시 엄중 처벌할 것을 경고하며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고 판결하여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