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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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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12.11
- 조회수 :448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귀갓길에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하여 급하게 차를 몰다가 코너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지만, 의뢰인은 심한 복통으로 인해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여 버렸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상황 분석 및 대응
비록 갑작스러운 복통이 원인이기는 하였지만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더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당연퇴직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을 제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진술을 종용하였으나, 다행히도 피해자는 변호인의 의도대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할 수 없는 죄명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나 사건 이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구하기 위해서 정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귀갓길에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하여 급하게 차를 몰다가 코너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지만, 의뢰인은 심한 복통으로 인해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여 버렸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상황 분석 및 대응
비록 갑작스러운 복통이 원인이기는 하였지만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더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당연퇴직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을 제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진술을 종용하였으나, 다행히도 피해자는 변호인의 의도대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할 수 없는 죄명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나 사건 이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구하기 위해서 정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