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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2진(단기재범)]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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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12.16
  • 조회수 :552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5월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1년이 조금 넘게 경과한 2020년 7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상황 분석 및 대응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에서 가장 좋지 않은 양형요소가 단기간 반복적인 범행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도 원칙적으로 최근 3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을 매우 죄질이 좋지 않게 보아 대부분 정식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1년 만에 또 다시 재범을 한 의뢰인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규정은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징계해고 하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의 선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부터 사건 이후에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지 등,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결과

다행히 변호인의 이러한 전략은 효과를 거두어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잇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