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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집행유예 후 음주사고 재범, 배상명령] 집행유예, 각하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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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12.15
- 조회수 :507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2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후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19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있던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3인에게 각각 전치 3주, 2주,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또 다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상황 분석 및 대응
오랜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피해차량이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많이 파손 되는 큰 사고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중 2인과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나, 나머지 1인은 의뢰인의 거듭되는 사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가 이미 변호사를 통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추가적인 배상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한 배상명령신청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와 함께 언제든지 합리적인 범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죄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양형조사’까지 거치면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지 여부를 고민하였으나,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02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후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19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있던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3인에게 각각 전치 3주, 2주,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또 다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상황 분석 및 대응
오랜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피해차량이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많이 파손 되는 큰 사고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중 2인과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나, 나머지 1인은 의뢰인의 거듭되는 사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가 이미 변호사를 통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추가적인 배상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한 배상명령신청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와 함께 언제든지 합리적인 범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죄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양형조사’까지 거치면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지 여부를 고민하였으나,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