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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2회, 무면허 대인사고] 제1심-집행유예 -> 항소심-벌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12.15
  • 조회수 :408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 7.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의사는 아니었지만 모 국립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었고, 이 때문에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어떻게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이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재범한 것인 데다가 무면허 상태였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벌금형은커녕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나. 제1심 재판의 경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참작할만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면서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단기간에 재범을 하였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까지 낸 점 때문에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 덕분에 재판부는 법이 정하고 있는 최하한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하여 어떻게든 구속은 막아야 한다는 절반의 목표는 달성하였습니다.

  다. 제2심 재판의 경과

  비록 징역형의 실형은 면할 수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제1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직장을 정리할 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민 끝에 다시 한 번 변호인을 믿고 최선을 다 해보기로 결정하였고, 변호인도 이러한 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강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노력과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은 결국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