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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집행유예 후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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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12.15
- 조회수 :469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6년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08년에 이종범죄로, 2016년에는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또 다시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상황 분석 및 대응
의뢰인은 이종범죄를 포함하여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경우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깊이 뉘우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에 임하였고, 변호인도 이러한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할 때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08년에 이종범죄로, 2016년에는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또 다시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상황 분석 및 대응
의뢰인은 이종범죄를 포함하여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경우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깊이 뉘우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에 임하였고, 변호인도 이러한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할 때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