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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음주운전 사고]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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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12.15
- 조회수 :470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6월 직장 동료들과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헌운전치상)의 죄가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차량에 운전자 외에 동승자가 2명 있었기 때문에 비록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 국가공무원 법에 따라서 당연 퇴직을 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연금까지 감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피해자들이 다친 곳이 없어서 병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확인해 줄 수 있게끔 사실상·법률상 조언을 함과 함께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구약식 처분 하여줄 것을 검사에게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3. 결론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법정에 서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6월 직장 동료들과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헌운전치상)의 죄가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차량에 운전자 외에 동승자가 2명 있었기 때문에 비록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 국가공무원 법에 따라서 당연 퇴직을 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연금까지 감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피해자들이 다친 곳이 없어서 병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확인해 줄 수 있게끔 사실상·법률상 조언을 함과 함께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구약식 처분 하여줄 것을 검사에게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3. 결론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법정에 서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