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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등] 벌금형(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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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28
  • 조회수 :891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술자리에서의 시비로 싸움을 하다가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은 없었으나, 2017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은 각 전치4주 및 전치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첩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S전자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는데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퇴사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 회사의 인사규정을 포함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함과 동시에 최초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관대한 판결을 위한 모든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변론을 통하여 다액(多額)의 벌금형이라도 좋으니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기는 했지만, 바라던 대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