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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위험운전치상등] 벌금형(서울중앙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28
- 조회수 :891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술자리에서의 시비로 싸움을 하다가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은 없었으나, 2017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은 각 전치4주 및 전치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첩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S전자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는데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퇴사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 회사의 인사규정을 포함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함과 동시에 최초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관대한 판결을 위한 모든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변론을 통하여 다액(多額)의 벌금형이라도 좋으니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기는 했지만, 바라던 대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술자리에서의 시비로 싸움을 하다가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은 없었으나, 2017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은 각 전치4주 및 전치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첩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S전자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는데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퇴사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 회사의 인사규정을 포함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함과 동시에 최초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관대한 판결을 위한 모든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변론을 통하여 다액(多額)의 벌금형이라도 좋으니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기는 했지만, 바라던 대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