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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벌금형(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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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4
  • 조회수 :660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7년과 2014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7년 7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삼진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특허법인에 근무 중인 변리사였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변리사법 제4조 제2호에 따라서 변리사 자격 자체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일단 의뢰인에게는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재판에 임할 것을 주문하였고, 의뢰인의 과거 경력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넘지 않는다는 점과 음주 후 사무실에 돌아가 수 시간 동안 업무를 보다가 귀가하는 길에 단속이 된 것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자신의 주취정도를 착각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분상의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결론
다행히도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선처를 하여주었고, 의뢰인은 직장과 변리사 자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