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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벌금형(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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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4
  • 조회수 :664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7년, 200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0년 이종 범죄(상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경우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어떻게든 벌금형의 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있지만 음주운전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라는 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1퍼센트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하여 운전 거리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모든 유리한 법률상·주장을 개진하면서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법이 규정한 최대치의 벌금이라도 벌금형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해주기를 재판부에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였고, 비록 최대치의 벌금이지만 의뢰인은 간곡한 바람대로 직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