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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등] 벌금형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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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09.04
  • 조회수 :461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상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다가 옆 차로를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이로써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에게는 소위 제1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제2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의뢰인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계약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재계약이 불가능해져서 사실상 해고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법이 정한 최고액이라도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비록 고액이기는 하지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직업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