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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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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07.16
  • 조회수 :487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19년 10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논두렁으로 추락하는 단독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훌쩍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3년 이내의 것이었기 때문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하기 위해서 정식재판에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이과 같은 노력 덕분에 검사가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작량감경(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판사가 법에 정해진 형량의 1/2까지 감형할 수 있는 것)까지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