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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집행유예(이종범죄) 중 음주운전]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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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01.09
- 조회수 :828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8.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 7.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유예기간에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면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더하여 복역을 해야 합니다.
한편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다수이고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집행유예 전력은 이종범죄일 뿐 아니라 생계형 범죄였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주장·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8.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 7.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유예기간에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면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더하여 복역을 해야 합니다.
한편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다수이고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집행유예 전력은 이종범죄일 뿐 아니라 생계형 범죄였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주장·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