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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검사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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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11.07
  • 조회수 :958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1년 6월과 같은 해 10월 및 200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6%라고 주장하면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69분, 운전시각으로부터 49분 후에 측정된 것이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3차례 음주운전 전력 중 2차례는 2006. 6. 1. 전의 것으로 음주삼진 규정을 적용하는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실무상 2회째의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2%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처벌하였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 미만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혈중알콜농도수치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것임을 법률적, 자연과학적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고 결국 검사는 ‘혈중알콜농도 0.1%이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이와 같은 법리적인 주장 외에도 의뢰인이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검사는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 하였으나, 변호인은 양형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을 주장하여 결국 제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