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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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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11.07
  • 조회수 :664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 시행 후인 2019년 4월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경우에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은 2018. 故 윤창호씨의 사망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이 시행(2018. 12. 18.)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강하게 예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국내 유명 건설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으로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면 징계해고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벌금형의 관대한 판결을 위하여 의뢰인에게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환경,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분석하여 유리한 사정을 극대화 하는 한편 법률적으로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비록 다액이지만 벌금형으로 자신의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