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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등] 집행유예(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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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4
  • 조회수 :636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3년, 1997년 199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2년 다른 죄로 징역형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후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다가 2013년 음주상태에서 대인 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7월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냈고 과거와는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검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이 2배 이상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기므로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직하게 최대한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전략을 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사건경위에 대하여 유리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함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형사합의를 하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에 제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1심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항소하였지만, 변호인과 피고인은 원심과 비교할 때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바탕으로 항소심에 대응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고, 제1심의 선고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