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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벌금형(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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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3
  • 조회수 :515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2년, 1993년, 1996년 폭행 등의 전과로 3회 처벌 받은 후 2014년까지 별다른 전과 없이 착실하게 살아왔으나 2014년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을 비롯하여 2015년 무면허운전, 2016년 음주운전 등 반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고 2016년 4월에는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달 만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결국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다행히도 제1심법원에서 벌금형의 파격적인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제1심에서 천운(天運)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의뢰인의 과거 전력을 보았을 때 항소심의 향방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형(무면허운전 벌금형의 최대는 300만원이므로 벌금으로는 더 이상 상향될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 선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대법원이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았을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꼼꼼히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