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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집행유예(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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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3
  • 조회수 :525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4월에 두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16년 11월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체 구간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내려서 정체구간을 빠져나간 후 바로 보험접수를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의뢰인에게 즉시 보험접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음주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일단 현장을 벗어나서 보험접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외에 소위 ‘뺑소니’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에게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상해가 즉시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위 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법률적인 의견을 충분한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잘못한 것이 분명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정상(情狀)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뺑소니’ 혐의를 제외한 두 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