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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집행유예(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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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3
  • 조회수 :510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6년에 1회 2009년에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이종범죄까지 총 4회의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 2016년 12월 혈중알콜농도 0.067%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전과관계를 보았을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으나,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다는 점과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다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