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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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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3
- 조회수 :1,070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 11월 3회의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불과 1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종 전력은 아니지만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불과 1개월만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검찰이나 사법부를 무시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으로 단기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
이 때문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최대한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상한에 이르는 벌금이라도 벌금형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의뢰인으로 하여금 각종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과 피고인의 노력에 검사도 실형까지는 과중하다는 판단을 하여 무면허운전의 벌금형 상한인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11월 3회의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불과 1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종 전력은 아니지만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불과 1개월만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검찰이나 사법부를 무시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으로 단기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
이 때문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최대한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상한에 이르는 벌금이라도 벌금형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의뢰인으로 하여금 각종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과 피고인의 노력에 검사도 실형까지는 과중하다는 판단을 하여 무면허운전의 벌금형 상한인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