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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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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3
  • 조회수 :1,070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 11월 3회의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불과 1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종 전력은 아니지만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불과 1개월만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검찰이나 사법부를 무시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으로 단기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

이 때문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최대한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상한에 이르는 벌금이라도 벌금형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의뢰인으로 하여금 각종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과 피고인의 노력에 검사도 실형까지는 과중하다는 판단을 하여 무면허운전의 벌금형 상한인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