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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음주삼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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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3
- 조회수 :575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2014년과 2015년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각 400만원, 300만원, 8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2013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매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던 데다가 혈중알콜농도가 0.2%를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것과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 검사의 항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꾸준히 준비를 하도록 조언하고, 다른 사건과 다른, 특별히 유리한 양형요소를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구속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주었고, 변호인도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함과 함께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3. 결과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변호인과 의뢰인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기타
변호인의 예상대로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의 형은 가볍지 않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고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2014년과 2015년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각 400만원, 300만원, 8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2013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매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던 데다가 혈중알콜농도가 0.2%를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것과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 검사의 항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꾸준히 준비를 하도록 조언하고, 다른 사건과 다른, 특별히 유리한 양형요소를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구속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주었고, 변호인도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함과 함께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3. 결과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변호인과 의뢰인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기타
변호인의 예상대로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의 형은 가볍지 않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고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